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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7453호]제1장 1조 기계설비법의 목적​

기계설비의 범위

열원설비
보온설비​
냉난방설비
덕트(duct)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플랜트설비
우수배수설비
특수설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기계설비법(20.04.18)시행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 수)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유지관리자 의무사항​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또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1년마다 1회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점검을 대행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
건축기계설비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주기적 점검

장비 현황파악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성능점검 업무대행

관리주체는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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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 7조 인용(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기계설비유지관리 제8조 인용​ (안전조치)
관리주체는 별표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 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절차 및 주기​​
  • 제 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 안전조치 방안​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현황​​
  •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법(2020. 04. 18) 시행기준

선임 목적​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야 한다.

유지관리 의무사항​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유지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하며,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점검을 대행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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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및 인원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난방 / 지역난방)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
  • 2천세대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미만 건축물​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 건축물​
  •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난방 / 지역난방)
초급 1명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고​ (점검기한)
(비주거) (주거)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 08. 09 매년​ 08. 08 까지
  •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
  •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
2021. 08. 09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미만 건축물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2022. 04. 18 매년​ 04. 17 까지​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 건축물
  •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난방 / 지역난방)
2023. 04. 18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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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나.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다. 법 제17조 2항에 따른 점검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7조 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마. 법 제17조 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최종 과태료 합계​​ 950 127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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